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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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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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개시신청서에서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는 신청인의 소득형태(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여부)를 표시하고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되는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금원을 반환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의 내용은 보통 최종 단계에서 밝혀질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을 모두 작성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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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부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예금계좌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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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채권자 명칭, 채권현재액(원금, 이자), 채권 발생연월일 및 발생원인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누락된 채권자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무관하게 신청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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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부서류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로서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을 첨부합니다.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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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신청인의 재산합계액 즉, 청산가치를 밝혀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의 금액 또는 시가는 담보부채권액을 공제한 실제가치를 기재하며, 재산합계액이 신청인의 무담보채무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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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부서류
- 1) 예금 : 신청시 잔고와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 2) 보험 : 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 3)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
(보통 중고차량 인터넷 사이트 의 차량가격부분 출력물로 갈음할수 있음.) - 4)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기타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5)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
(보통 부동산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부동산 시가 부분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음), 근저당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6) 대여금채권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함)
- 7)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 8) 예상 퇴직금 : 예상 퇴직금 확인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 9) 기타 : 가압류 적립금,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적립금 확인서, 공탁서 사본
- 10)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문 사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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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신청인이 현재소득과 지출, 부양가족을 파악하여 신청인이 변제계획 수행시 매월 변제할 가용소득을 산정하기 자료입니다. 신청인의 수입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명목과 기간, 금액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며, 신청인의 예상지출목록이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상지출목록은 이를 기재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예상지출목록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추가지출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생계비판단의 전제인 부양가족수 산출을 위한 것으로 동거여부, 연령, 월수입 등에 따라 부양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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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부서류
- 1) 현재의 수입목록
가) 급여소득자 :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1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기간동안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영업소득자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 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 2) 변제계획 수행시 예상 지출목록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소요 근거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 - 3)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 1) 현재의 수입목록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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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현재의 직업, 경력, 수입과 생활상황, 부채상황 및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경험,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구제적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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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부서류
- 1) 현재 주거상황
가) 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나)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다)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 증명서 - 2) 채권자와의 상황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 3)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
미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고지서 사본 - 4)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채무 소명자료
- 5) 과거 면책절차 등 이용 상황
가)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 관련서류(보통 신청서 접수증명원, 결정문 등)
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
- 1) 현재 주거상황
변제계획안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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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제출서는 신청인이 작성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등을 바탕으로 가용소득, 변제기간 등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여 변제계획안을 구체화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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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가치 보장원칙
개인회생에 있어서 신청인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최소한 신청인이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지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변제계획의 수행을 통해 변제할 금원이 현재 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통한 총변제예정액은 명목상의 합계액에 불과하고 중간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단순히 명목상의 총변제예정액과 재산합계액을 비교해서는 안되며,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판단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와 재산합계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 상회해야 청산가치가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인에게 재산이 많아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청산가치 만족을 위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 이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되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의 수행을 통해 변제할 금원은 그 공제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이란 신청인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입에서 부양가족수를 감안한 생계비와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소득을 말하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의 일부가 제공되는 변제계획안도 인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나 개인회생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가용소득 일부만이 제공되는 변제계획안은 인가될 수 없고, 결국 가용소득 전부가 제공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인가될 수 있게 되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절차가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3.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되어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스스로 우선권을 준 채권은 이를 우선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개인회생재단채권은 수시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②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지방세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그 전액을 변제해야 하며 ③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보다 후순위로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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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3년('18.1월 이전 5년)의 기간동안 신청인의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간동안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근거 없이 신청인의 수입을 높게 산정하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용소득 산정은 수행가능성이 없어 인가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