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희망 사랑 행복

일분일초도 힘들땐...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어려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절차

홈 > 개인회생 > 개인회생 바로알기 > 절차

절차개요

  1. 1.신청: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채권자 이의 시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2. 2.변제계획인가:연체정보 등록해제 →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3. 3.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시 면책의 취소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서의 작성

개시신청서에는
①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해야 하며,

첨부서류로서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재산목록
③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은 정식양식과 간이양식을 만들어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이를 배포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위 양식은 개인회생 서식에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 실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시신청 당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을 완성하여 개시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4. 4.「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중지·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및 행위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1.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참조)

변제계획 인가

①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

  1.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1.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1.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3.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번제액이 면제결정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번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어해설 및 개인회생 서식참조)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1.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2. 조세 등의 청구권
  3.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담당부서 : 구조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