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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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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28조회수 396968 |
개인회생에 있어,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 등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고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법원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회생위원의 보수를 결정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위원의 보수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법원공무원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위원의 보수는 문제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