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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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전화번호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호적등본과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진술서
진술서는 신청인에게 파산원인사실 및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히 6항, 7항의 채무증대경위 및 지급불능시점과 그 경위는 법원이 가장 주의깊게 검토하는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보통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일람표
채권자 명칭,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유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의로 일부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채권자와의 관계나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를 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아 채권자를 은행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자는 신용카드회사이므로 신용카드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은 비면책채권으로서 채권자일람표나 주소에 징수권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및 채권액을 소명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을 첨부합니다.
재산목록
신청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자력 및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동시폐지결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대여금·매출금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반드시 이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그 시가와 임대차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처분시기, 대가, 대가의 사용처를 기재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별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의 생활현황
이에는 신청인의 현재 직업, 수입상황, 가족·동거인의 상황, 주거상황,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상황을 정확히 기재하며, 특히 임차주택을 소유주택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토한 제3자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계수지표
가계수지표는 신청인의 월수입과 월지출의 내역, 금액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신청인이 속한 가계를 같이 하는 모든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액과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의 용도 또는 모자라는 금액의 출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 편철순서
위 신청서 바로 뒤에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나머지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를 차례대로 편철하고 각각의 소명자료는 가계수지표 다음부터 진술한 내용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편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명자료가 많을 경우 각 소명자료에 부전지로 제목을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