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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부동산(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또는 토지)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부동산을 팔아야 하나요?

등록일 2005-12-28 조회수 108940

통합도산법은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며(총액기준으로 볼때 보통 채무자의 재산 합계액을 의미함),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청산가치를 보장하여 이를 상회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변제계획의 수행을 통해 변제할 금원이 현재 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통한 총변제예정액은 명목상의 합계액에 불과하고 중간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단순히 명목상의 총변제예정액과 재산합계액을 비교해서는 안되며, 중간이자를 공제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와 재산합계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 상회해야 청산가치가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라이프니찌 계수로 중간이자를 계산하여 청산가지 보장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많아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청산가치를 만족시키는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청산가치를 만족시키는 기간이 8년을 초과하는 경우 청산가치 만족을 위해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 이외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처분할 재산액은 청산가치에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를 공제한 액수이며, 처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이에 1.3배, 처분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이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우선권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이러한 경우 청산가치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우선권 있는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로 판단하고, 만일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적은 경우 일반적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만으로 청산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채무자 부동산의 실제가치가 과소하다면 일반적으로 청산가치를 만족하게 되므로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부동산의 실제가치가 많아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통한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 만큼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채권액,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보아야 하며, 간이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자가진단(http://www.klac.or.kr/resu/resu/resu_c.php)을 통해 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