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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2005-12-28 조회수 106893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이 있으며,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한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영업 장부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채무자 해당부분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채무자 해당부분의 사본을 제출케 함으로써, 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영업소득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득진술서 및 보증인확인서(법원양식)를 첨부하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사본에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월평균소득 산정방법, 아래 보고서상의 직종 찾기에서 자신의 직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을 확인하고,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한 직종에 해당하는 성별, 경력연수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을 검색한 후 월급여액에 연간특별급여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월평균수입으로 하여 산출합니다.

보고서상의 직종찾기
(http://www.klac.or.kr/resu/law/BBS_view.php?p_seq=74&p_page=1&p_colum=&p_search=)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http://www.klac.or.kr/resu/law/BBS_view.php?p_seq=75&p_page=1&p_colum=&p_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