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희망 사랑 행복

일분일초도 힘들땐...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어려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FAQ

홈 > 개인회생 > FAQ

PRODUCT

FAQ 상세보기
개인회생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등록일 2005-12-28 조회수 126969

헌법소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의 신청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사건의 대부분은 채무자가 직접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있거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이 신청한 개인회생사건과 변호사가 대리한 개인회생사건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을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은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에 대응하여 지부 및 출장소를 설치하여 국민들의 법률상담,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이용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작성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lac.or.kr/resu/)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시 의문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에 내방하여 상담하시거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상담 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대상자의 경우 유료 또는 무료로 공단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이 파산 및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자동작성 이용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사이트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이용안내
(http://www.klac.or.kr/resu/help/BBS_view.php?p_seq=1&p_page=1&p_colum=&p_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