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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05-12-28 조회수 107236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