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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등록일 2005-12-28 조회수 93017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공사법상의 제한과, 파산선고사실 또는 면책불허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기존의 신용불량자제도는 2005. 4. 28.부터 폐지되고 연체정보로 관리하고 있음)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