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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변경 안내(2019.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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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07 조회수 5131 |
2019. 5. 1.자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개정에 따라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파산합의사건(하합) : 4,800원 x [40회 + (채권자수 x 3회)] ■ 파산단독사건(하단) : 4,800원 x [10회 + (채권자수 x 4회)] ■ 면책사건(하면) : 4,800원 x [10회 +(채권자수 x 3회)] ■ 개인회생사건(개회) : 4,800원 x [10회 + (채권자수 x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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