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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분일초도 힘들땐...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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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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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변경 안내(2019. 5. 1.)

등록일 2019-05-07 조회수 5131

2019. 5. 1.자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개정에 따라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파산합의사건(하합) : 4,800원 x [40회 + (채권자수 x 3회)]

파산단독사건(하단) : 4,800원 x [10회 + (채권자수 x 4회)]

면책사건(하면) : 4,800원 x [10회 +(채권자수 x 3회)]

개인회생사건(개회) : 4,800원 x [10회 + (채권자수 x 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