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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공지(2018. 6. 13. 시행)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75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2018. 6. 13. 시행)
    ?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즉, 기존 5년 변제 원칙에서 3년 변제 원칙으로 변경

     ※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인 2018. 6. 13.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침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