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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공지(2018. 6. 1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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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19 조회수 75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2018. 6. 13. 시행)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인 2018. 6. 13.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침을 마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