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희망 사랑 행복

일분일초도 힘들땐...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어려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공지사항

홈 > 알림 > 공지사항

PRODUCT

공지사항 상세보기
송달료 변경 안내(2020. 7. 1.)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4599



2020. 7. 1. 자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재일 87-4) 개정에 따라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회송달료 : 4,800 원에서 5,100 원으로 변경 )



파산합의사건 ( 하합 ) : 5,100 x [40 + ( 채권자수 x 3 )]


파산단독사건 ( 하단 ) : 5,100 x [10 + ( 채권자수 x 4 )]


면책사건 ( 하면 ) : 5,100 x [10 +( 채권자수 x 3 )]


개인회생사건 ( 개회 ) : 5,100 x [10 + ( 채권자수 x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