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 알림 > 공지사항
PRODUCT
송달료 변경 안내(2020. 7. 1.) |
---|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4599 |
2020. 7. 1. 자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재일 87-4) 개정에 따라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회송달료 : 4,800 원에서 5,100 원으로 변경 )
■ 파산합의사건 ( 하합 ) : 5,100 원 x [40 회 + ( 채권자수 x 3 회 )] ■ 파산단독사건 ( 하단 ) : 5,100 원 x [10 회 + ( 채권자수 x 4 회 )] ■ 면책사건 ( 하면 ) : 5,100 원 x [10 회 +( 채권자수 x 3 회 )] ■ 개인회생사건 ( 개회 ) : 5,100 원 x [10 회 + ( 채권자수 x 8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