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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안내

등록일 2013-06-19 조회수 17247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강의
강의 : 이강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현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시 구비서류
(☑ 필수 제출 □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체크하여 제출)
= 구비서류 준비시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원칙 =
1. 없는 것(재산, 세금미납 등)도 밝혀야 한다 ----> 주민센터, 세무서 등에서 발급 가능
2. 재산에 대한 소명은 ① 그 종류를 알 수 있는 자료(통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② 시가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 재산에 딸린 부담이 있거나 공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 또는 공제 내역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부동산 9천(현 시세) - 근저당 7천 = 부동산은 2천 ; 보증금 5백 - 밀린 월세 2백 = 보증금 3백) 부채(잔액)증명서 집주인의 보증금잔액확인서
4. 정직하게 밝힐 수 있는 범위에서 모두 밝힌다(다른 사람 통장을 쓸 경우 가급적 그 내역 제출).

인적사항 :
☑ 막도장 (※ 인감은 절대 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주소변동 내역 전부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최근 10년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제출 필수)

채무증대경위 ; □ 파산 - 채무증대(지급불능) 경위서 직접 작성
□ 개인회생 - 채무증대 경위서 직접 작성 또는 작성프로그램 내에서 입력(권장)
(반드시 택 1, A4용지 사용, 상하 각 3cm, 좌우 각 1cm 여백)
□ 과거 파산ㆍ개인회생ㆍ회생을 이용한 경우 : 그 결정문
□ 소송․지급명령․(가)압류 : 판결문, 결정문, 압류조서 등
□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경우 : 상환내역서
채무내역 :
□ 1. 비금융권 채무(사채, 물품대금 채무 등) : 차용증, 세금계산서, 청구서,빌린 돈을 받은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통장 사본 등
□ 2. 은행․보험회사․카드회사․제2금융권 등 : 부채증명서(없으면 독촉장 등)
□ 3. 사학연금이나 퇴직연금, 보훈연금 등을 담보(상계조건부)로 대출받은 경우
- 담보설정내역 또는 상계예정이 표시된 부채증명서
* 채무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에는 발생원인, 원금, 이자, 비용, 대출일이 가급적 나와야 함.
* 채무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재산내역 : □ 1. 예금 - 최근 6개월간 입출금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또는 거래내역
□ 2. 보험 - ① 보험증권사본, ②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0원이어도 제출 필수)
□ 3. 임대차보증금 -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인 작성의 월세가 공제되고 남은 보증금잔액확인서
* 등기된 전세권 :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4. 대여금․매출금 채권 - ① 계약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승소 판결문 등
②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본인진술서

□ 5. 퇴직금 - ① 재직증명서, ② 근무회사(사용자)가 발급한 예상퇴직금확인서

□ 6. 부동산 - 등기부등본(등기소 등),㉠ 부동산중개업소 (명함 포함) 발급자료
㉡ 인터넷부동산 시세 관련 사이트의 확인자료
* 토지일 때는 공시지가확인서(주민센터) 필수,피담보채무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확인 요)㉡ 월세가 공제되고 남은 본인 작성의 보증금잔액확인서
□ 7. 자동차 - 등록원부(주민센터 등), ㉠ 중고자동차사이트 ㉡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등
과거처분내역:□ 1. 1000만원 이상의 재산 처분(경매 포함),빚을 갚기 어렵게 된 지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돈이 입금된 통장,본인 작성의 진술서, 대금 사용 통장, 배당표, 부동산은 1,000만원 미만도 포함
□ 2. 임차보증금의 수령 -최근 2년 이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돈이 입금된 통장, 본인 작성의 진술서, 대금 사용 통장, 배당표, * 매매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 신고세무서에 발급 문의
재산분할상속:□ 1. 재산분할-최근 10년 이내 이혼한 경우 ,현재재산내역 참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돈이 입금된 통장 등) ,재산분할약정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재산분할비율 또는 재산분할하지 않은 본인 작성의 경위서
□ 2. 상속 -시기 상관없이, 현재재산내역 참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돈이 입금된 통장 등),상속분할약정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본인은 물론 다른 상속인의 상속비율을 알 수 있는 본인 작성의 경위서

가족재산내역 : □ 배우자, 자녀, 부모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이상 재산, 재산내용 및 시가, 현재재산내역 1~7 참조(1페이지 중간부분) ,취득자금 마련 경위,① 취득 시점 이전 3년 이내의 소득 증빙 자료 및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아래 현재생활상황 1. 수입상황 중 음영 부분과 같음)② 소유자 또는 본인 작성의 취득자금마련 경위서
현재생활상황:1. 수입상황 등(급여, 연금(수급) 등 입금통장 : 최근 3개월 급여 등에 대해서 표시 필수)
○근무회사(사업주) - □ 급여소득자(4대보험 가입) : ·급여명세서·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급여통장 □급여소득자(4대보험 미가입) : ·소득확인서·급여통장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영업자 :본인 작성의소득진술서□ 연금수급자 : 각 수급증명서·국민연금공단·보훈처·동사무소(기초, 한부모)·근로복지공단(장애급여 등) ○세무서 - ☑ 최근 10년치 소득금액증명원
☑ 최근 10년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최근 10년치 사업자등록증(또는 등록사실증명원)
☑ 최근 10년치 폐업증명서(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 최근 10년간의 체납사실증명원 ► 비면책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지역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 비면책
☑ 4대보험(건강, 산재, 고용, 국민연금) 납입(체납) 내역서 ► 비면책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직장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체납)내역서(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발급 가능) ► 비면책
□ 2. 가족, 동거인 등 수입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 1. 수입사항 중 '근무회사 등‘ 부분과 동일
□ 3. 무상 거주 등 :
① 소유자(임차권자)가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 ②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③ 사택, 기숙사, 고시원인 경우 : 회사, 기숙사관리자, 고시원장 등이 작성한 거주확인서
□ 4.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병원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병원비영수증 등
(없으면 채무발생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1페이지 윗부분 참조)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것)
□ 5. 법인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 ㉠ 등기소(대법원 사이트 등) : 법인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 세무서 : 법인에 대한 수입사항 1. 중 세무서 자료 제출 필수


※ 개인회생신청시의 회원가입 및 승인요청 방법
①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www.klac.or.kr)접속 → ② 화면우측중반의 개인회생/파산센터를 클릭 → ③ 바뀐 화면의 좌측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 ④ 회원가입(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메모해 두기) → ⑤ 센터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회원가입승인 요청하기

※ 은행 등 금융권 채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모든 채무가 조회되는 것은 아님)
- 전국은행연합회(02-3705-5000) 신용정보조회 이용(www.credit4u.or.kr)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crs.or.kr) 이용

※ 부채증명서 발급 불응(수수료 과다요구)시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가능
이 경우 은행 등에 연락(전화)하여 원금, 이자를 확인한 후 담당직원에게 연락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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