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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이 많은데 파산면책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2009-03-05 조회수 113531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