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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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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주택임차보증금 2000만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가치를 초과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등록일 2006-03-28 조회수 115647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일반적으로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을 공제한 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압류금지 재산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평가액의 합계가 청산가치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임대주택의 보증금 포함)은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므로 역시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함) 또는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