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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수행하다가 개인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다 수행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2005-12-28 조회수 104535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둘 수 있습니다.

②채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즉, 청산가치가 보장될 것.

③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