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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등록일 2005-12-28조회수 305123

소송물의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