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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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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28조회수 226003 |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징벌적 의미의 행정처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