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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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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28조회수 313217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통합도산법은 다음의 행위를 사기파산죄로 규정하고 있음.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4.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