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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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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28조회수 312187 |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이는 일자를 소급시켜 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임. 내용증명우편의 일자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서증서에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이에 일자를 기재한 경우의 일자, 법원서기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사서증서에 일자 있는 인장을 날인한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의 일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