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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등록일 2005-12-28조회수 327851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함.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로 등기되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며 토지와 건물 별도로 등기부가 편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