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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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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28조회수 305456 |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락해야 하고, 채무자이외의 제3자(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에 대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보통 내용증명)에 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