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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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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28조회수 326780 |
파산선고 후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하며, 폐지결정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므로 보통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함. 폐지원인에는 총파산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와 절차비용 부족으로 인한 폐지가 있고,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청산절차를 진행할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을 폐지하고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심리에 들어가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