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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고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2009-03-05 조회수 125648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각 지점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관계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채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최근(3개월 이내)에 받은 변제독촉장 등도 채권자명, 채권금액 및 발생원인 등이 드러나 있으면 부채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 중에는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몇만원 내지 몇십만원을 요구하여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송부청구서(법원양식 7-4)를 보낸 후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발급이 곤란한 점을 밝힌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우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 부채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진술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이더라도 채권자명, 주소, 연락처, 채무의 원금, 이자 등은 반드기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에는 보통 차용증서나 현금보관증 등이 채권자의 수중에 있어 이에 대한 사본을 얻어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예금거래내역서(빌린 돈이 예금계좌로 들어 온 경우)나 위의 진술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