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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면책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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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28 조회수 31185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아래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결국 세금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