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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05-12-28 조회수 24078

파산신청의 요건으로서 파산원인이 존재해야 하며,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직업이 있거나 나이가 젊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소액인 경우 채무자는 그러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급불능으로 볼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