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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등록일 2005-12-28 조회수 18589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장래 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
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
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
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
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
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
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의 경우와 달리(법인은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격이 소멸됨)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
로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